감량 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: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(법령 제 16조 3항)
감량 의무 사업자의 범위 (시행규칙 제 16조 1~6항)
식품위생법 제2조 9호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
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외 60평(200㎡) 이상의 음식점
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
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
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시, 군, 구 조례로 정하는 자
다량배출사업장 지방자치단체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의무화
미제출 과태료 "천만원" 이하
다량배출사업장이란?
1일 평균 100인 이상 공공기관 식당, 군부대, 학교급식소 60평 (200㎡)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일반음식점, 대규모 식당 개설한 사업자 관광호텔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
농수산물 도매시장,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량배출사업장은 [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료], [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], [음식물 쓰레기 감량 이행 계획]을 개업 후 30일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. 저희
노스코 리테일은 사용자가 요청 시 [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]를 작성하여 드립니다.
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급격한 상승
환경부는 자치단체별로 주민부담율 80%를 목표로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조치를 취하자는 지침을 시달하였고, 이에 각 자치단체별로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현재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. 주민부담을 차액만큼 자치단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청소예산의 부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부담율 80%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.
* 주민부담율은 자치단체별로 처리비용 차이가 있음
음식물 쓰레기 일 100Kg(월3톤) 처리비용
* 2025년 처리비용은 연간 물가상승률 4% 반영 및 주민부담율 55%(환경부 자료 참조) 반영하여 산출